연구원 규정
연구원 규정
제 1장 총칙
제 1조 (목적)
이 규정은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과학발전 및 교육을 선도하며 국가의 기초과학 역량을 높이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경북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(이하 ‘연구원’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사업)
연구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와 개인 및 단체가 위탁하는 연구 2. 국외 위탁 연구 3. 국내외 산학연관 협력 연구 4. 각종 세미나, 워크샵 및 심포지움 개최 5. 연구의 성과와 자료의 편집 및 간행 6. 기초과학 분야 인력 양성 및 교육 7.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8. 기초과학의 필요성 홍보 9.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제 2장 조직 및 구성
제 3조 (조직)
① 연구원에는 각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센터로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, 기초·응용과학 융복합연구 지원센터, 기초·인문과학 융복합연구지원센터, 기초과학전문인력양성센터를 두며, 실무부서로 운영기획부 인프라운영부, 대외협력부, 기획홍보부를 둔다. ② 각 전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 1.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는 수리학, 물리학, 화학, 생명과학, 지구과학 등 다양한 기초과학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 2. 기초·응용과학 융복합연구지원센터는 기초과학과 의학, 공학, 농학 등 이공계와 융복합공동연구를 위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 3. 기초·인문과학 융복합연구지원센터는 기초과학과 인문과학 등 인문계와 융복합공동연구를 위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 4. 기초과학전문인력양성센터는 국내외 기초과학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 및 방법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 ③ 각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 1. 운영기획부는 사업의 세부기획 및 조정, 실행관리, 인사, 총무, 회계,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. 인프라운영부는 시설 및 장비의 도입과 구축, 관리 및 운영, 활용을 통한 성과창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 3. 대외협력부는 국내외 기초과학 관련 기관과의 협업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. 4. 기획홍보부는 연구원 홍보를 통한 새로운 연구사업을 기획관리하며, 기초과학과 관련한 시민, 학생, 초중등교원 및 NGO 협력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 ④ 각 전문센터 및 실무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.
제 4조 (구성)
① 연구원에는 원장 1인, 부원장 1인, 각 전문센터장 1인, 각 실무부서장 1인, 전임연구원을 둔다. ② 원장은 본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 ③ 부원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또는 전문센터장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하며,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④ 각 전문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전임연구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, 각 전문센터의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. ⑤ 각 실무부서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전임연구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각, 실무부서의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. ⑥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제 3장 운영회의
제 5조 (구성 및 회의)
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이 임용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소집할 수 있다.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6조 (심의사항)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연구원의 조직, 운영체제 및 사업계획 수립 2. 연구원의 규정의 개정 3. 예산 및 결산 4.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
제 4장 자문위원회
제 7조 (자문위원회)
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 자문위원회는 산학연 기초과학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
제 5장 재정
제 8조 (재정)
연구원의 재원은 정부 지원금, 지자체 지원금, 산학연 수탁과제 연구비,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제 9조 (회계년도)
연구원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따른다.
제 6장 보칙
제 10조 (운영세칙)
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부칙 (규정 제2548호, 2022. 11. 28)
-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- (규정 제220호) 이 규정은 197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 - (규정 제255호) 이 규정은 198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- (규정 제408호) 이 규정은 198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 - (규정 제498호) 이 규정은 1987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- (규정 제545호) 이 규정은 198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- (규정 제701호) 이 규정은 199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 - (규정 제992호) 이 규정은 2000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- (규정 제1081호) ① 이 규정은 200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② 이 연구소는 경북대학교지진·산업지질연구소 및 경북대학교초미세광소재연구소의 업무를 계승한다. - (규정 제1091호) 이 규정은 200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- (규정 제1174호) 이 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- (규정 제1500호) 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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